[성공사례]계약금 및 중도금반환청구 피고대리 승소
1. 사실관계
피고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로 원고의 딸과 사이에 오피스텔 B102호(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는 분양 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후 원고의 딸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았습니다. 피고는 안전을 위해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접근성의 문제를 제기하여 철거를 요구하여 일정부분 철거한 후 나무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기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동기의 착오로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되었으므로 착오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므로 취소에 따라 부당이득인 계약금 및 중도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안입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기 행위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
본 대리인은 이 사건 점포의 위치가 역에서 가까워 펜스 설치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이 사건 점포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다 보기 어렵고, 단지 경미한 설계 변경으로 이 사건 점포의 접근성에 장애를 초래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기망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점포 앞 철제 펜스 설치 및 계단 미설치의 내용이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며,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착오에 따른 취소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가 한 철제 펜스에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점포로의 접근에 장애가 초래된 것은 아니며, 단지 경미한 설계 변경에 불과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철제 펜스에 대한 조항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기망행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거래에 수반되는 정도를 벗어나거나 신의칙상 비난받을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을 삼아야 하며,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받은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