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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원고대리 승소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19619월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 땅 약 30만 평을 강제수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1950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며 1968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하여 권력기관을 동원해 대대적인 소송사기 등 수사에 착수하였고, 농지분배 서류가 조작되었다며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림부 등 농지 담당 공무원들까지 잡아들였습니다.

정부는 결국 이 수사기록을 내세워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했고 승소하여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7월 위 구로공단 사건이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후 피해자 및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위 사건 의뢰인의 경우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형사재심판결 확정일에 의뢰인이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를 제출할 무렵에야 알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의뢰인의 피상속인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을 강조하여 그 유족들 중 일부가 민사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의 경우 그 당시 바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사정을 주장하였고, 유족 중 일부인 의뢰인들이 형사재심사건의 결과를 곧바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선고결과 의뢰인의 재심청구는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를 제출할 무렵에야 이를 알았다고 추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5년의 제척기간은 물론 30일의 출소기간도 준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재심사건을 통해 과거 민사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피상속인이 다른 피해자와 달리 형사사건 피고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재심의 소 제척기간 등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판단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비록 사망하였지만 그 유족들이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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