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청구이의 피고대리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인 피고는 토지 소유자로, 해당 사건 원고는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설건축물 부지로 해당 토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원고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고, 선행 소송으로 임대인인 의뢰인과 강제조정 결정을 받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해조서 작성 후에도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피고가 제소전 화재조서의 집행력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의 합의가 있다며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반소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본 사건에서는 임차인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 갱신,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권리남용 등을 이유로 한 집행력 배제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 및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기본 법리를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조정조서에 기한 임대인인 의뢰인의 강제집행이 정당하고 신의칙에도 반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소전 화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상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화해조항의 효력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기타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볼 정도라고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오히려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임차인의 경우 각종 이유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점유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으나,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의 원칙에 따랐고 분쟁이 계속되어 강제조정 결정을 받거나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 집행력의 근거로 사용한 사건으로, 제소전화해조서를 통해 강제집행의 명확한 근거를 둔 사건이었으나 임차인이 이를 다투었으나 이를 방어하고 오히려 반소로써 연체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