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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부동산 · 건설

[성공사례]시설물제거 등 피고대리 승소

 

사실관계

이 사건 상대방인 원고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00빌딩의 관리단이고 의뢰인(피고)00빌딩 지하에 위치한 점포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볼링업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피고)2015. 8. 11.경부터 볼링장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00빌딩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을 제거하고 볼링장의 외벽을 약간 뚫어, 지상에서 볼링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 및 계단 등을 갖추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드는 공사를 하여 비상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대방인 원고는 2017. 7. 14. 관리단 정기총최를 개최하였는데 해당 총회에서 이 사건 00빌딩의 구분소유자 138명중 84, 의결권 83%가 참석하여 참석인원 전원의 동의로 이 사건 비상구 철거 등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이 이 사건 비상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외벽 일부를 뚫고 출입구 및 계단을 설치하면서 화단을 철거한 것은 이 사건 00빌딩의 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에 변경을 가한 것인데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의뢰인(피고)은 이 사건 비상구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피고)은 이 사건 비상구 설치에 대하여 원고는 비상구설치 공사 이전인 2015. 7. 22.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비상구 설치 공사의 허가 여부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는바, 기존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면 그 공사비용을 피고가 부당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였고, 그 후 기존시설에 문제 등이 없다는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등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의 대표자가 2015. 8. 19. 비상구설치 공사를 승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본 대리인은 원고가 이미 2015. 7. 22. 임시 이사회에서 이 사건 비상구설치 공사에 대하여 허가하였고 2015. 8. 19. 이 사건 공사를 승인하였으며 2015. 10. 14. 상임위원회에서 비상구 설치 공사 승인을 전제로 피고에게 차수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비상구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음에도 이제와서 비상구 철거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금반언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상구설치는 소방관련법령에 따른 비상탈출구로서 설치 되었고 이용객이 많은 볼링장의 특성상 비상구 설치는 의뢰인(피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00빌딩 지하 이용객 전체의 안전과 지하층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재산상 손해는 없고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점을 설명하면서 원고가 비상구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비상구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집합건물인 00빌딩 관리단이 이미 승인한 비상구설치에 대하여 설치 2년 후에 갑자기 문제를 삼으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집합건물 지하 구분소유자인 의뢰인이 적법하게 설치한 비상구를 철거하라고 시작한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가 이미 비상구설치를 요청하고 비상구설치를 승인하기까지 하였는데 갑자기 이를 문제삼는 것과 모두의 이익이 되고 특별히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비상구를 철거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점을 주장하여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없었으나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깊은 선고 결과입니다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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