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건물명도 원고대리 승소
사실관계
시행사인 의뢰인(원고)은 사업부지 취득을 위하여 2007. 10. 26. 토지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외 6필지 부동산에 과하여 매매대금을 3억 7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2. 17. 까지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원고는 5천만 원을 소외 김00에게 지급하면서 김00은 ‘피고 명의의 확인서’를 교부 받았는데 소외 김00은 위 피고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08. 4.경 이사를 갈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로 하면서 2007. 12. 17.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09. 4. 15. 의뢰인(원고)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2천만 원을 지급받고 이사비용조로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으면서 ‘피고가 위 매매대상 부동산을 금 3억 7천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모두 일시불로 지급 받았고, 피고는 2009. 5. 20.까지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의 2009. 4. 15. 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함께 의뢰인(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의뢰인(원고)은 2009.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3억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중개업자인 김xx에 대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책정하여서 이를 포함한 총 3억 7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고, 따라서 의뢰인(원고)이 피고에게 총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개업자인 김xx에게는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억 7천만 원이고 피고는 그중 3억 2천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5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때까지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원고)은 1심에서는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서 부동산을 인도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본 대리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이 3억 2천만 원이고 이는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① 피고인이 3억 2천만 원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고 별도로 이사비용 2천만원을 지급 받았고, ②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2009. 4. 15. 재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일시불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상태로 날인을 한 점 ③ 피고가 2007. 12. 17. 당시 의뢰인(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여 설정한 점, ④ 법정에서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한 매매대금 3억 2천만 원인 점을 입증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3억 7천만 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3억 2천만 원이고 해당 금액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1심에서 의뢰인(원고)이 이미 모두 지급한 부동산 매매대금 5천만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 본 대리인이 소송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여 추가적인 법리구성과 증인신문을 통한 입증을 통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선고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