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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부동산 · 건설

[성공사례]약정금 피고대리 승소

1. 사실관계

원고는 시행사로서 피고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수급인으로서 건물을 완성하여 최종 정산 합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시공 부분에 발생한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 하자에 관하여 약정기한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하자보수 관련 특약사항(원고가 하자감정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하자 보수비 산정을 의뢰하여 나온 금액을 약정금으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함)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하자 목록에 관하여 기존에 정리된 부분에 하자 특정에 관한 문제가 있어 원고가 하자감정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하자 보수비 산정을 의뢰하여 나온 금액을 약정금으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하자 항목 및 하자 금액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 위 하자 감정전문기관이 평가한 하자금액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원고가 하자 감정전문기관에게 제시한 하자 항목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하자보수비 약정에 있어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좁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에 대하여 최대한 그 해석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되어 감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4. 선고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시행사인 원고에게 원고 청구의 약정금 중 1/3 정도만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하자보수비를 이미 약정한 상태에서 청구한 시행사의 수급인에 대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약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어 피고의 금전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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