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금액을 75% 감액하여 이혼한 사건
신청인(남편, 의뢰인)과 피신청인(아내)는 2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였는데, 다시 혼인하여 2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사소홀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과 협의이혼하고자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재산분할금으로 6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조정준비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당일 바로 재산분할금을 7천만 원으로 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시작했고,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재산분할로 6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조회를 통해 찾아낸 피신청인의 재산 등을 제시해 분할대상 재산을 명확히 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처음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점, 재산 대부분은 신청인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는 점, 피신청인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신청인의 기여도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피신청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분할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였고, 1억 원 이상을 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에게 6억 원을 고집한다면 조정불성립하고 재판으로 가겠다고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자신이 불리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신청인에게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호소하며 1억 5천만 원을 줄 수 없냐고 물어왔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모습에 5천만 원을 양보했고, 결국 재산분할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은 당초 청구금액의 25% 정도에 해당하는 돈만 재산분할로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최대한 빨리 이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부당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3개월 만에 이혼할 수 있었고, 피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의 1/4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져 매우 기뻐했고, 본 소송대리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