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 회사 건물에 대한 가압류절차가 인용된 사건
의뢰인(원고, 진정인, 노사공감센터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금융투자 및 금융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메이저 지점의 수석팀장 직책을 담당하며 상대방 회사의 유상증자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의 도움으로 수천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 회사에 입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상대방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의 대표는 매출부진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의뢰인에게 계속된 의심을 하며 업무상 또는 업무외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강제휴가 명령을 내리거나, 갑자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통보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 측 인사담당관에게 의뢰인의 징계사유라도 제대로 알려줄 것은 거듭 요청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는 징계사유조차 알려주지 아니함은 물론, 2018년 상반기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징계에 의한 해고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의 노사공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상대방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에게 징계절차에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해고절차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대리인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준비를 하였으며, 그에 앞서 상대방 회사가 보유한 회사건물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가압류 절차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있으며, 실체적으로도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의뢰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에 더하여 상대방 회사의 경영상황으로 인하여 가압류 절차를 통해 ‘보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심리한 끝에 상대방 회사 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대방 회사의 대리인은 본 변호인의 변론내용 및 서면내용을 검토한 끝에 청구인낙의 의사를 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복직되는 날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