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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근로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 퇴직금미지급은 공소기각, 임금미지급은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피고인)은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변제한 상태여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이에 본 사무소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3억 원에 가까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위 범죄사실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임을 자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고의적 재산은닉이나 횡령 등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 원자재 가격인상 등의 사업부진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임금이 변제되지 못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스스로 경매진행 중인 재산의 처분 등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통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참작하였습니다.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의뢰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함으로써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냈고,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관련법령과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여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21.08.30
86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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