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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1억원에 달하는 분양잔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은 없으나,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파악하였고, 채무자의 급여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사용자에게 가지는 급여채권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택하여, 채무자가 급여채권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점, 채무자가 분양잔금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의 피해가 막대한 점을 소명하면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위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1/2씩을 가압류 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다른 가압류신청과는 달리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생활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은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 신중한 편입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하였고, 결국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한편, 의뢰인의 채권확보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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