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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사실조회신청 및 근로의 낮은 가치를 주장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액을 감액시킨 사건

의뢰인(피고)은 부동산 및 창고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였고원고와 선정당사자는 의뢰인의 회사에 고용되어 창고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의뢰인은 원고와 선정당사자에게 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선정당사자는 의뢰인에게 원고에게는 약 2500만원선정당사자에게는 약 2300만원 및 이에 대한 각 이자를 지급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① 원고 및 선정자가 각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연장근로일수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노동의 가치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②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미지급 연차유급수당이 얼마인지 적극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주장 및 증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원고 및 선정당사자가 각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연장근로일수에 근무일수 1일당 100,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사실조회결과 인정되는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합산한 금액에 가까운 금액인 약 1100만원 및 1000만원을 원고 및 선정당사자에게 각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근로자의 노동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그 미지급액의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본 사무소의 노사공감 변호사는 원고 및 선정자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의 가치가 낮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미지급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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