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들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의뢰인(피진정인, 법무법인 YK의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까지 지인으로부터 음식점을 인수받아 운영하였으며, 상대방(진정인)은 의뢰인이 위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부터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이 어렵게 되자, 의뢰인이 ① 연장근로수당으로 4,500여만 원, ② 휴일근로수당으로 200여만 원, ③ 연차수당으로 5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해, 상대방이 담당한 업무는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간헐적·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상 상대방이 의뢰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이러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은 상대방에게 특별히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는 점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임금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본 대리인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매월 240만 원의 급여를 모두 지급해 주었고, 의뢰인은 근로계약 체결당시 상대방으로부터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면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부탁을 받고서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하는 4대 보험료도 대신 납부해 주었는바, 의뢰인에 대하여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불의 고의가 없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연차수당금액 중 360여만 원 부분만 이행하면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연차수당은 처음부터 지급할 것으로 예정한 부분이며, 해당금액도 상대방이 주장한 500여만 원보다 상당히 감액된 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위 연차수당부분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본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관련 증거들을 적절하고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