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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의뢰인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총 5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나,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한 건으로 특정하였고,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선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렸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 성매매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초범이며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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