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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해고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의뢰인(원고, 진정인, 법무법인 YK 의뢰인)2013년경부터 금융투자 및 금융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경부터 메이저 지점의 수석팀장 직책을 담당하며 상대방 회사의 유상증자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의 도움으로 수천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 회사에 입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상대방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의 대표는 매출부진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원고에게 계속된 의심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강제휴가 명령을 내리거나, 갑자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통보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 측 인사담당관에게 의뢰인의 징계사유라도 제대로 알려줄 것은 거듭 요청하였지만, 상대방 회사는 징계사유조차 알려주지 아니함은 물론, 2018년 봄 경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징계에 의한 해고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의 노사공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해, 상대방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며, 의뢰인에게 징계절차에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대리인은 먼저 상대방 회사가 보유한 회사건물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진행한 다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민사소송에서의 변론 및 조정절차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해고처분의 경우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현재까지도 의뢰인이 제대로 된 해고사유조차 알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대리인은 해고의 실체적 하자와 관련하여도 본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본 대리인의 변론과 의견서에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심리한 끝에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상대방 회사의 대리인은 민사조정기일에서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청구인낙의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복직되는 날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해고무효사유를 철저하게 검토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들과 함께 해고무효사유들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 회사의 해고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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