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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의뢰인은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이하 임금 등이라 합니다)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근로자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하는 한편, 퇴직금이 기지급되었다는 점, 연차수당 계산의 오류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권고하였고 퇴직근로자 3명과 조정이 성립하여 공소사실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퇴직근로자 1명은 사용자인 의뢰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고 퇴직근로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재판상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민사소송의 위와 같은 경과를 형사 공판 과정에서 세세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퇴직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해 의뢰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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