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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인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서로의 동의하에 그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내연관계가 좋지 않게 끝나자, 고소인은 위와 같이 촬영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고, 특히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및 대화 기록 등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라 사건 전후의 정황만으로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수 차례 미팅을 가지며, 사건 전후의 정황과 대화 등을 상세히 구현하였고,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 등을 종합하여 조사에 임하였으며,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관계의 촬영이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피력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황들을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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