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 1인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04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1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자신이 명의신탁자이나 명의만 피고 2로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매도인인 피고 1 역시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매도인인 피고1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지 않고 피고 2가 일부 부담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2가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고, 매도인인 피고 1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가 2004년에 작성된 것이 아닌 2020년에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이 밝혀시면서 실제 2004년에 원고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선, 원고가 제출한 2004년 기준 계약서는 모두 소급하여 작성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날인이나 기재 사항의 오류를 지적하여, 피고 1이 아닌 원고가 날인까지 하여 소급해 작성한 사실을 적극 주장해 2004년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매도인인 피고 1이 당사자신문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탄핵하였고, 특히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여,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실한 변론을 하며 재판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동업에 따른 조합재산으로 원고가 매수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본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오히려 조합재산임을 밝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