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산재 관련 분쟁을 자문하여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한 사안
1년 미만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입사 전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기왕증을 앓고 이러한 병증이 심화된 상황이었음에도, 회사를 상대로 현재의 병증이 회사업무에 기인한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산재보험법상 산재신청과 별도의 산재보상금을 요구하고 이와 더불어 상병에 의한 휴직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회사)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회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① 근로자의 현재 병증이 과거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고, 현재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설명드리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② 근로자가 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기타 사정이 발생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통상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③ 다만, 의뢰인과의 면담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업상 조달청 나라장터의 공개입찰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근로자의 산재신청이 장래 조달청 공공입찰 상의 신청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여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의뢰인(회사)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들여,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며 근로자의 현재의 병증이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점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기로 하였고,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방안으로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사공감 변호사는 합의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합의안을 작성하였고, 합의안에는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와 그에 따른 금품청산에 동의하고, 근로자의 현재 병증이 의뢰인 사업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며, 장래 이 사안과 관련된 이의신청 기타 법적 쟁송에 대한 부제소 합의에 동의하고, 사업장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약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회사)은 근로자의 산재발생에 따른 사업상 리스크를 조기에 제거하고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적법하게 마무리하며 이 사안을 원활히 마무리지었습니다.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조항에 반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합의해지와 관련된 계약은 법률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의 산업재해신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경영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자신의 사업장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을 적절히 소명·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자문사안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상 리스크를 제거하고 근로자가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제공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산재발생에 따른 사업상 리스크를 조기에 제거하고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적법하게 마무리하며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