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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대기업 수행기사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아 직접고용 및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대기업 임원들의 수행기사로 해당 대기업에서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도급업체 소속으로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사실상 의뢰인은 대기업 사업장에 파견되어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기업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직을 하게 된 이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기업으보루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원고인 의뢰인은 실제 결재 자료나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고를 하고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모든 자료를 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기업인 피고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원고인 의뢰인의 증거는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에서는 재직 당시 남겨두었던 일부 자료와 피고 회사와 직접 고용을 하였던 다른 수행기사의 증언, 다른 파견회사 소속 수행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탁계약 내용에 의뢰인의 업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피고 회사 전자결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증인으로부터 불리한 증언이 나왔음에도 실제 근무를 했던 수행기사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어 사실상 피고측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대기업과 사이에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는 판결을 받고,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인정을 받아,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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