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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사기)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220:100의 비율로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허위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위 돈을 입금받고도 게임머니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편취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소액이어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합의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순간의 판단 오류로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다시 한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지득한 피해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액임에도 합의를 해주지 않던 피해자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순간의 실수로 자신이 전과자가 되고 앞으로 취업에 있어서 여러 불이익을 받을까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및 풍부한 양형 주장으로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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