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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업무방해)


 

의뢰인은 2021.경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점에서 소란을 피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소란을 핀 것은 맞으나,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다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경찰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만취상태였다는 점, 이로 인해 악의적으로 업무방해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의 음주상태 등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고의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실수로 소란을 피워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이 사건 당시 상태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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