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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임에도 8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혼인기간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수차 배우자를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외도를 계속하며 상간녀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급기야 배우자는 가출한 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후 모든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YK 법률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소송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계획하고 의뢰인과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이미 이혼을 대비하여 상당한 재산을 빼돌린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재산은닉의 상황을 충실히 서면에 제시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나) 소송 진행 상황

 

 

상대방은 외도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을 의처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과 상간녀가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며,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면탈하고나 의도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부각하며, 상대방의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상당한 재산을 상간녀에게 이전한 정황을 지적하며,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서 80%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고,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소송을 시작하였지만,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치밀한 자료 분석,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청구가 사실상 전부 인용되는 결과를 얻게 된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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