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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의뢰인은 주점에서 접대부 일을 하는 여성으로서, 평소와 같이 접대부 일을 하였습니다. 접대부 일을 하며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의뢰인과 함께 일하는 접대부가 정신을 잃어 남성들에게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도 성매매를 하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매매알선법에서 금지한 성매매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의뢰인은 기존에 동일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이 있기에, 본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자신은 단지 접대부 일을 하였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접대부 일을 하였을 뿐, 성매매 등 대가성이 짙은 성관계는 일절 없었다는 의뢰인의 변소를 충분히 공감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 관계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조사를 받았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살폈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접대부로 일하는 여성으로서, 과거 성매매에 관한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자로서, 성매매알선법에서 금지한 성매매에 관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적재적소에 충분한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과 소통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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