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이랑 공모하여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를 렌트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렌터카 업체 직원이 제시한 계약서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약 28번의 소년보호사건이 존재하였고, 본 사건 이외의 5개의 혐의가 추가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검찰도 의뢰인이 더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법원에 기소하였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된 피의자와 상담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및 사건 가담의 정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구치소 접견 후 변호인의 도움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