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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여 2,000만 원이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추후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뢰인이 의뢰인의 남편과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사건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신 자료를 검토하여 소장을 작성한 후 관할법원에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이혼

했다고 하여 그런 줄만 알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혼인 관계가 지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부정행위 당시에도 원고와 원고배우자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를 수집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며 상대방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한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초기에는 의뢰인께서 이혼을 망설이셨는데 재판이 종결될 무렵에는 이혼을 희망하셔서 추후 이혼 준비 방법과 이에 관련

된 법리에 대하여 자문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대방과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인 고통의 정도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

향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는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재판 결과를 얻었으며 추후 배우자와의 이혼

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자문을 받으시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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