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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의뢰인은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000라는 P2P 플랫폼을 개설하여 원금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통해 불특정다수인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가상 아이템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회원간 아이템 거래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광고한 대로 회원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몽키레전드 등 타 P2P 플랫폼을 이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느꼈던 단점을 보완하여 오랜 친구들과 직접 000를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기존 P2P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회원 모집을 하였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사기 혐의로만 조사받았으나 사건 송치 후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게 되어 범죄 혐의별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원금 및 수익보장약정이 있음을 직접 들은 사실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에서 변호인이 구성한 치밀한 법리와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을 한 적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변호인의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였는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기존 P2P 플랫폼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치밀한 법리 구성과 고소인 진술의 헛점을 찾아내어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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