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 · 이혼

재산분할 / 재판부에서 변론종결일에 원고측에게 '이건 소를 취하'하도록 권고, 화해권결정(소취하)이 내려진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면서 원고와 아주 짧게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과 단순 동거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였으나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약 12천만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기각시키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객관적으로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전혀 없었던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년에 가까운 재판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자료가 사실이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소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 관계는 그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원고가 끊임없이 사진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며 소송을 오래 끌어왔으나, 결국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재판이 오래 지속되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이라도 보전받으라는 취지에서 소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2022.03.02
46명 조회
유사 사례상담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받고 싶다면?

정보입력
이름
휴대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