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과 이혼하고 이미 위자료를 받은 아내가 상간녀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아내가 기존에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지급청구에 대해서도 상간녀는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게 되며, 남편이 이를 전부 변제하였다면, 원칙상 남편이 상간녀를 상대로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지언정 아내가 다시 상간녀를 상대로 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남편이 이미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은 할 수 있을지언정 상간녀의 위자료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위 판시사항에 따라, 이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2,7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책임이 전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상간녀 측은 남편이 2,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는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의 책임이 감하여질 수는 있을지언정 전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기존에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고려하여 상간녀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