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의뢰인들은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000라는 P2P 플랫폼을 개설하여 원금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통해 불특정다수인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가상 아이템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회원간 아이템 거래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광고한 대로 회원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몽키레전드 등 타 P2P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던 친구로부터 기존 P2P 플랫폼의 단점을 보완하여 000를 설립·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고 기존 P2P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회원 모집을 하였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사기 혐의로만 조사받았으나 사건 송치 후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게 되어 혐의별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사기 혐의에 있어 의뢰인들의 가담 정도, 지위,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하여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였으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의뢰인들로부터 원금 및 수익보장약정 사실을 전해 들은 사실이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어 사기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사기 범행에서의 의뢰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를 감안하여 사기의 점은 기소유예를 하였고, 의뢰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에 착안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증거 또한,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도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받게 됨으로써 각 범죄 혐의별로 변호인의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였는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각 범죄 혐의별로 적절한 전략을 통한 대처를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행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