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아내가 결혼생활 2년 만에 생후 100일된 아이를 두고 가출하자, 고민 끝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주소불명으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다가 소송을 제기한 지 6개월만에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아내는 소 제기한 지 1년 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YK이혼상속센터 김신혜 변호사는 의뢰인이 생후 100일된 아이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혼자 양육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을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되자 곧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결정을 신청하여, 양육비로 인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덜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2년 여에 걸친 소송 기간 중 양육비를 1년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내가 소송 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 역시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 쪽 부모는 대부분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결정을 통하여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받지 않는 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육비도 시간이 흐르다보면 상당한 거액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기간 중의 미지급 양육비를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것도 이혼 소송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과거 양육비와 상계하여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전처분 결정 전의 미지급 양육비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