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미란다원칙 고지도 없는 상태에서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해하는 상태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사로 근무했던 경험으로 경찰이 체포할 때 원칙적으로 변호인선임권 등을 구두와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을 받기까지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 후 증거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한 후,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정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1회 있고, 수 회 폭력전력이 있는 자로서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트라우마로 인한 폭력 습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상자료를 준비하였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철저히 소명하고 적극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철저히 준비한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폭력의 상습성을 보이고 있어 벌금형의 선고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게 되었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