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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상간녀로부터 불륜관계 중단 약속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결혼생활 10년 차에 남편이 산악회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직접 연락하여 불륜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방 여성이 사과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결혼생활 23년차가 되던 해에 남편이 그 여성과 여전히 만나며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대책을 의논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할 생각은 없었고,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중단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인 YK이혼상속센터 김신혜 변호사는 우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과 협상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불륜행위를 적시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자, 직업상 큰 부담감을 느끼며 판결을 받기보다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논 끝에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문을 작성하고 소취하하는 것보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대리인과 협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다시 만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마다 1,000만원을 지급하며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3,00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로부터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경우,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금지한다거나 상간자가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상간자 소송의 원고가 희망하는 것을 모두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소송의 원고가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상간자가 언제 다시 배우자와 만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상간자를 압박하는 한편, 적절한 협상을 통하여 불륜관계 중단과 같은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소 제기 후 상간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불륜관계 중단 등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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