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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적시에 합의를 권하고 조력하여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그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던 중 경영위기에 처하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개인 소유인 집까지 팔아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복수의 업체에서 운송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K법률사무소 노동법률센터 노동전문변호사는 법정구속된 의뢰인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을 접견하고 곧바로 최근 하급심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 경향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보석으로 속히 직접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주식회사의 임원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였으며 신속한 합의진행을 위한 소통과 합의서 제공을 위하여 야간에도 주말에도 가리지 않고 합의 진행에 전념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노동법률센터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1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근로자 3명을 포함하여 모두 24명의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성실한 사업가로서 개인 소유인 집까지 매각하여 직원들의 임금지급에 사용한 점 등을 강조하면서 의뢰인, 주식회사의 임원진, 의뢰인 가족들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여 항소심에서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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