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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15년만에 아들을 찾아와 친권을 주장한 엄마를 배제하고 친형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사건

 


 의뢰인은 A와 B 형제의 친할머니로, 15년 전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한 A,B의 친엄마 C를 대신해 의뢰인이 직접 양육을 해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들(A와B의 형제에겐 아버지) 이 사망하였고, 형제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보험금으로 A,B 형제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였고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했지만 형제의 친권자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 형제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15년간 연락이 두절된 채 자녀 양육에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형제의 엄마인 C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A,B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형제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우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B 형제와 함께 지내며 재산을 관리하기를 원하였고 형제 역시 할머니의 뜻과 같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A와 B형제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친엄마인 C의 친권상실심판청구와 함께 의뢰인을 A와 B형제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계속되자 친엄마인 C는 A와 B형제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고, A와 B형제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친권을 계속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15년간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아 의뢰인이 대신 양육을 해왔던 점과 오랜기간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던 친엄마인 C가 A와B 형제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이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으며 형제들의 복리에도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심판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A,B 형제중 형인 A가 성년의 나이에 도달하였고 이로써 A의 재산관리는 성년에 이른 A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성년자인 B에 대해서만 심판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친엄마인 C가 친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을 이어나가자 담당변호사는 미성년자인 B의 성년후견인으로 친엄마인 C와 이익이 상반되는 시어머니인 의뢰인보다 B의 친형이자 C(친모)의 큰 아들인 A가 B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큰 형인 A 모두 담당 변호사의 의견에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심판이 계속되던 중에 주장을 변경하여  B의 성년후견인으로 친형인 A씨를 지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친형인 A는 동생인 B와 어려움을 함께 겪어온 인생의 동반자였고 형제간 우애가 좋았던 점에 따라 B의 이익와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성년후견인으로 친형인 A를 선임하는 내용의 선고를 하였고 A와B 형제의 친모인 C의 친권행사에 제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와B 형제의 친모인 C의 친권을 배제하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친형인 A씨가 지정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건. 

친모인 C는 A와 B를 낳은 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15년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으나 A와B 형제의 친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보험료를 수령하게 되었는데 형제의 친권은 어머니에게 있었으므로 그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어 A와B 형제의 친할머니인 의뢰인은 A,B와 살 집과 생활비 등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자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A,B 친모가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A,B,의 재산관자가 될 것이었으며 형제들의 이익에 반하게 될 중대한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A,B의 친모인 C의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A,B 형제의 친모인 C는 형제들을 낳은 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아무말 없이 가출을 하여 15년이 지난 그 오랜기간동안 형제들을 위해 단 한번도 부모로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간단한 안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C의 남편이자 A,B의 친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보험료가 발생하였고 이를 수령해야했으나 친권이 C에게 있었으므로 A,B를 지금까지 부양해 온 의뢰인(친할머니)은 형제들과 살 집을 마련할 수도 없었고 생활비로 쓸 수 없었습니다.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가 재산관리자가 되어야 하므로 재산처분의 권리가 없었던 의뢰인은 A,B의 재산관리자로서 자격이 부당한 C의 친권을 배제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으나 이 모든 사실을 알게된 C가 갑작스럽게 형제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친권행사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인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었던 사건입니다. 즉 친모가 자녀들의 친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었으므로 친권 배제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 소송대리인측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곧 성년에 이를 B의 큰형인 A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형제간 우애가 좋고 B의 이익과 복리에 반하지 않는 다는 점을 부각시켜 우리 측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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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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