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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자녀는 없었으나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언젠가부터 둘 사이에 불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학업에 뜻이 있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면서도 논문 준비를 병행해나갔는데 원고는 이를 표면적인 이유로 혼인의 공동생활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 외 시댁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와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확고한 의지가 있고, 원고 또한 순간적인 홧김에 이혼하려 하는 것일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원만해질 것이라는 피고의 말에 따라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유지할 수 있게끔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원고는 피고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기에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밥을 제대로 안 차려준다고 하여 음식을 만들었던 사진들을 제출하고 피고가 평소에 과소비한다고 주장하여 평소 지출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안 좋다고 주장하여 평소에 했던 통화 기록이나 대화를 나눈 내용 녹취록을 준비하는 등 원고의 억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은 무엇보다 피고에게는 어떠한 이혼 사유가 없음과 원고와 다시 잘 지내고 싶어하는 피고의 간절한 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와 다시 혼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가 곧바로 예전처럼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다시 차근차근 관계 회복을 이어나가겠다는 피고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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