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고소대리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둔 후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용자를 고소한 후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도 마찬가지여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금체불에 시달리던 중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며,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체불 임금이 없다거나 의뢰인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임금 등의 지급을 계속 거절하고 있었던바, 의뢰인은 사용자의 처벌과 밀린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체불된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존재와 그 금액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용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소를 한 의뢰인에게 2차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검사는 변호사의 의견대로 체불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용자를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사용자의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불된 임금 등의 존재를 밝히고 피해를 증명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