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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사기)

 

의뢰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25000만원 상당을 빌렸으나, 사실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내연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실제 해외 사업을 준비하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적지 않은 금액은 사업이 아닌 생활비나 다른 지출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 중 상당액은 피해자가 용도와 상관없이 빌려준 것임을 파악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성공하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였을 뿐 변제기를 특정하여 자신이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업비로 용처를 특정하여 빌린 금원의 경우, 실제로 의뢰인은 해외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에 지출한 비용도 있으며, 다만 생활비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일부 금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던 피해자의 의사에도 정면으로 반하지 않았을 것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금원을 피해금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사기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피해금의 규모가 컸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사실상 부부사이의 금전 거래와 유사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해금의 규모가 컸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금원의 액수도 상당하였기에, 고소된 사실 그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관계, 돈을 대여할 당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충실히 변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도 마무리한 덕분에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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