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상등)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이후 식당을 나와 근처 호프집에 방문하여 음주를 한 뒤, 택시를 타고 거주지 동네로 이동하였다가 자택 아파트에 주차해둔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분 정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잠시 차량을 정차해두었다가 다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보험 처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신고 접수 당시 의뢰인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정한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기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수사관이 이미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있으나, 피해 사실 발생 당시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 중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사건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으로 송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상이 경상에 그친 점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궁극적으로는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으로 의율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의 점으로 의율하여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구약식 벌금 600만원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변호인이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결과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치되는 것을 막고 의뢰인도 만족할 만큼 가벼운 처분을 받으며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