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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품 청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된 상황이었던바, 보석을 통하여 구속의 상태를 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며 보석허가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근로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이를 보석허가청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석사유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의뢰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법정 구속이 되면서 의뢰인은 물론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한 끝에 구속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남은 항소심 재판을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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