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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은 원어민 강사에게 원어민 강사가 한국의 교육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취업의 알선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자가 취업의 알선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수령하게 되면, 중간착취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중간착취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의견서를 통하여 중간착취배제규정의 취지,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과 원어민 강사들의 개별적인 계약관계 및 그에 따른 의뢰인의 채무 수행 등을 중점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수령한 금원의 성격상 원어민 강사들과의 개별적인 조력을 위한 금원이었지, 취업 알선의 대가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담당 검사는 고소인과의 대질조사까지 실시하면서 이 사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중간착취배제의 경우 우리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행위를 중간착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사실관계를 적절히 포섭할 필요도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담당 변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법리적인 포섭뿐만 아니라 장시간 조사에도 동행하면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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