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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은 테라피스트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던 중 퇴사한 근로자들로부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총 9,398,805(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총 다섯 명으로 각각 2,099,583, 2,081,285, 2,093,330, 1,950,172, 1,174,435)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혐의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한 휴게시간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휴게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임금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제109, 56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형사사건과 별도로 확정된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당할 우려도 높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퇴사한 근로자들로부터 진정을 당하거나 송사에 휘말린 사실이 사업장에 알려질 경우, 사업운영 및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해,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간헐적·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상 상대방이 의뢰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이러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은 상대방에게 특별히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는 점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임금 외에 추가로 휴게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본 변호인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월 급여를 모두 지급해 주었는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체불의 고의가 없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담당검사님은 본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토대로 심사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관련 증거들을 적절하고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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