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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로 인한 이혼소송

■ 이혼사유

  혼인기간 9년동안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으나 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 위임과정

 

  아내는 남편이 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의 집에 살고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위해 YK를 찾아주셨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와 3자 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이혼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하여

  남편에게 극심한 배신감과 뻔뻔스러움을 느꼈으며 이에 재판상 이혼을 하기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 소송 진행과정

   상간녀와 남편은 본인들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사랑만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YK의 본 소송 대리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도와드리고자 상간녀의 집에 잠입할 수 있으면서도 온전히 법리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

   자문을 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간녀의 집에서 둘이 옷을 벗고 함께 누워있는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유명 대학 교수의 신분인데다 교육자로서 비도덕적 행위를 해왔기에 그 책임을 엄격히 해야 함을 학교측에 주장

   하였고 이에 징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3천만원을, 상간녀로 하여금 2천만원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서도 남편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의 비고정적인 급여, 습관적인 무단 가출, 상간녀와 1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오며 악의적 유기를 한 사실 등)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순 자산의 20%만 인정되도록 방어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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