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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3,500만원 위자료청구소송, 300만원으로 감액하다

■ 원고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3,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 제기

  원고가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다소 친밀하게 지낸 것은 사실이나 직장동료의 관계였을 뿐,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의 청구금액 90%를 기각시킨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3,5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그 1/10에도 못미치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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