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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범죄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

 

의뢰인은 201911월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약 20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적발되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해당하여,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양형증인신문 및 양형조사 등의 절차에서 의뢰인이 거래처와의 만남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정황을 최대한 드러내었고,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많다는 사정들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토대로,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는바, 그 결과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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