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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남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조정성립


 

의뢰인(피고)은 의뢰인의 아내인 원고로부터 가정폭력외도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가정법원으로부터 위의 사유들로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모든 이혼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30년 혼인기간동안 평소 다혈질인 자신의 성격과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아내에게 가끔 실수를 하고는 하였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은 아직도 변함없으며 여생을 부부로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 이혼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유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목조목 반박함과 동시에 조정신청을 통하여 원고와 의뢰인이 이혼을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부부로 함께 지내는 동안 불만이 생기더라도 아무 말도 못한 이유가 자신에게 경제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이혼이 성사된다면 어차피 분할될 재산을 미리 양도하는 조건으로 혼인생활을 이어나감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 소송대리인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 1/2지분과 3,500만 원 등 자기 소유 재산의 절반을 증여하였고, 앞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원고에게 맡기기로 하였으며, 동일한 이혼 사유가 재발할 경우 이혼과 동시에 의뢰인의 남은 재산 중 절반을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혼 성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산 증여를 조건으로 한 조정을 통하여 이혼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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