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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1년 반 미만의 사실혼 기간, 해소 된지 1년 반이 지나 제기한 위자료청구 소송


 

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B(피고)2012. 12. 1.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하였습니다. 결혼식 이후 결혼기간 내내 A는 피고의 폭언 및 폭행은 물론 B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A2014. 5.경 오히려 B의 일방적인 사실혼 관계 파기에 의하여 쫓겨나듯이 친정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이로써 1년 반도 채 되지 않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A는 이후 1년 반이 지난 2016. 12. B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사실혼 기간 동안 B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의뢰인과의 수차례의 상담을 통하여, 위 사실혼 기간 동안 AB로부터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에 의하여 위 소송은 조정절차로 진행이 되었으며, 본 소송대리인은 B의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인한 폭언과 폭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B의 진료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A가 부당하게 사실혼 기간 내내 B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점 시댁식구들인 B의 부모님과 가족들도 이러한 B의 알코올중독 증상과 폭행에 대하여 알면서도 방임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온 점 B의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로 A는 희귀병 등을 앓게 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AB에 대한 위자료 청구 700만원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 소송은 사실혼 기간이 1년 반에 불과하고 또 위자료 청구가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어, B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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