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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던 중, 부부 사이의 이혼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안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B(아내)1991.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A2016.B(아내)C(상간남) 사이에서 아들(D)이 있다는 점과 B(아내)A(남편)와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C(상간남)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남편)C(상간남)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A(남편)B(아내) 사이에서 이혼과 관련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이혼의 성립 등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A(남편)C(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 A(남편)의 요청으로 C(상간남)를 피고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주력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였으며, A(남편)C(상간남) 사이의 대화가 담겨져 있는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것을 넘어, 의뢰인 A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YK법률사무소는 담당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모든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고자 노력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였고 이해관계인들과도 만나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본 사건을 성공적인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자신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확정일 이후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민·형사상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나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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