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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원고 명의의 채무 전액 탕감, 양육비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정성립 이혼 성립

 


 

원고(의뢰인)는 남편인 피고가 혼인 이전부터 끊임없이 성매매업소를 전전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점과 무분별하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며 과소비를 일삼아 가사를 탕진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점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혼인파탄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적절한 금액의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도, 원고 명의의 소극재산들이 모두 피고가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라는 것을 인정받아 이를 재산분할청구에 반영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원피고 부부 사이의 사건본인(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면서도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족하지 않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이혼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성립에는 별반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는 이혼사유가 피고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반박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청구 및 양육비 청구 등을 감액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되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사건본인의 앞으로의 생계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채무 탕감과 양육비 지급에 주안점을 두고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무탈하게 피고와 이혼하였고,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원고 명의의 채무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건본인의 성장과정에 따른 적절한 양육비(유치원 60만 원, 초등학교 70만 원, 중학교 80만 원, 고등학교 100만 원 및 대학등록비 반액)를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주1회로 제한하여 보장해주었습니다.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고이나 원고 명의로 되어있던 소극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여 적정한 범위의 재산분할과 양육비 확보에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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