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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남편 및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성립

 


 

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B(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C가 있었습니다. B는 혼인 이후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고 폭력적 성향을 보기곤 하였으며, B의 모친 문제로 A와 잦은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C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B와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BA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C의 양육비를 비롯한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C도 역시 원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한차례 송달받은 이후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양육비 청구의 경우에도 본 소송대리인은 A가 한 달 양육비로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본 판결에서 AB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A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C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C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로 1,5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장래 양육비로도 월 1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인용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로도 지정되었으며, 양육비에 관하여도 대부분 인정된 사례입니다.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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