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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원치 않은 이혼을 방어한 사건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B(아내)1995. 6.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미성년자 사건본인 1)를 두고 있었습니다. BA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AB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기에 이 사건을 수임한 본 대리인은 BA의 입장이 다르다는데 초점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B가 신청한 임시조치로 인하여 AB와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고 있던 B에게 본 소송대리인은 B의 변호사를 통하여 A의 위와 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가 외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관계 역시도 이미 정리하였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A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별거하고 있는 도중에도 가족을 위하여 매월 1,000만원의 생활비(결혼생활동안 계속 주었던 생활비)A에게 주고 있다는 점 등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B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A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며 기다리겠다는 B의 입장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잠정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쌍방 협의를 통하여 별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부부상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날 위기에 처했으나, B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 A의 입장을 반영하여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율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잠정 유지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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